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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11월 1일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532


 

(11.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확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세부내용은 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참조

 

2

 

세부 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저위험3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2층 구조단순화하여 재정비.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8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차등적으로 확대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1113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