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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2020년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에게 시련을 주고 있는 2020년이지만, 우리 슬기롭게 연말 잘 극복하기로 해요. 서울웨딩타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방문해주는 분들에게는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편안하고 안락함 느낄수 있는 쾌적한 웨딩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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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안녕하세요. 서울웨딩타워입니다. 정부에서는 11월24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분리예식인 서울웨딩타워는 2층 웨딩홀의 경우 100명 이하 유지입니다. 하지만, 로비 및 2층 보조 연회장을 통해 100명 이후에 하객들을 케어할 수 있으며,또한 18층 피로연장의 경우 테이블 가림막 설치로 지금과 동일하게 인원제한 없이 식사 및 예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전인원 마스크 착용 및 사진촬영시 동일 적용,-2층 웨딩홀 실내인원 100명 및 추가인원 대체시설(로비, 2층 보조 피로연장) 사용, -18층 피로연장 기존과 동일(인원제한 없음)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단계별 보증인원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최소지불보증인원 10%감축. *《2.5단계》최소지불보증인원 20%감축.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는 아직 최종시점을 정하지 못한 단계별 적용이기에 추후 변동시 새롭게 안내드리겠습니다.예식진행시 세부 운영사항 관련하여 추가문의 사항은 예약부 02)463-500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웨딩타워 임직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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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딩타워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서울웨딩타워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방역 세부 지침에 따라 코에서 입까지 완벽하게 밀착하여 착용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시 출입에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방역관련 지침은 예식날 기준 신랑신부와 양가 혼주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보다 쾌적하고 확실한 방역을 위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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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안내사항안녕하세요. 서울웨딩타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방역수칙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 분리예식인 서울웨딩타워는 2층 웨딩홀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시) 130명 이하 유지입니다. 하지만, 로비 및 2층 보조 연회장의 중계시설을 통해 130명 이후에 하객들을 케어할 수 있으며, 또한 18층 피로연장의 경우 테이블 가림막 설치로 지금과 동일하게 인원제한 없이 식사 및 예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전인원 마스크 착용 및 사진촬영시 동일 적용,-2층 웨딩홀 실내인원 130명 및 추가인원 대체시설(로비, 2층 보조 피로연장) 사용, -18층 피로연장 기존과 동일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는 아직 최종시점을 정하지 못한 단계별 적용이기에 추후 1단계로 다시 하향되거나, 2단계로 상향 조치시 새롭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예약실로 전화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웨딩타워 임직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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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웨딩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서울시로부터 웨딩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내용을 수신하였습니다. 1.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님은 '예식진행'중 마스크예외입니다. 이는 예식 전체로 넓게 해석하여 로비에서 손님맞이부터 폐백까지로 마스크 예외입니다.2.예식장(일반관리시설)내 '거리두기'는 의무화에서 빠져 권고입니다. (식사하는 연회장은 중점관리시설로 거리두기 의무화)3.악기연주 및 축가시 마스크 착용입니다. 단 관악기 연주시 잠시 벗는거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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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11월 1일 기준○ (11.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확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지역적 유행 개시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전국적 유행본격화전국적 대유행 ※ 세부내용은 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참조 2 세부 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대상 시설중점관리시설(9종)▴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기타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중점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결혼식장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집합금지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